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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난민 인정’ 외국인, ‘보호소 구금’ 논란

등록 2012-02-27 08:32

법무부 “항소 예정”… 구금 안풀어줘
활동가들 “살인죄도 1심 무죄면 석방”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불법체류 외국인이 난민 인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법무부가 풀어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나이지리아인 ㅇ씨는 지난 2010년 6월 불법체류자로 단속돼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들어갔다. 이후 ㅇ씨는 “난민 인정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9일 승소했다. 이 사건을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은 ㅇ씨가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ㅇ씨는 선고가 내려진 지 보름이 지나도록 여전히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다. ㅇ씨의 변호를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26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소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법무부가 항소를 할 방침이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풀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ㅇ씨는 장기간 감호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파룬궁 수련생 중국인 ㅅ씨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2년 가까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파룬궁 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ㅅ씨에 대해 일시 보호해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항소를 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외국인보호소 생활 중에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체류를 하다 잡히면 난민 신청의 절박함과 진정성을 의심받기 때문이다. 김종철 변호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람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바로 풀려난다”며 “난민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사람들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풀어준 뒤 자유로운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인정 판결을 받은 불법체류 감호자들 신변 처리에 대한 규정은 법에 없다”며 “사법부 확정 판결이 나오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내부에서 사안별로 검토한 뒤 보호해제를 할 수도 있고, 항소를 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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