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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8살 선거권 달라” 헌소

등록 2012-03-06 20:42

명부 확정금지 가처분신청도
4·11 총선을 한달 남짓 앞두고 올해 18살이 된 대학생이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낮춰달라며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대학에 입학한 최대한(18)씨는 최근 “19살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현행 선거법 규정은 평등권과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선거인명부 확정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헌재에 냈다.

최씨는 신청서 등에서 “병역법과 근로기준법, 공무원 임용법 등 다른 법령에서 권리가 부여되는 18살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며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선에도 고교를 졸업한 18살 대학생과 재수생을 포함해 사실상 성인인 20만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며 “정치적 성숙과 미성숙을 구분하기 위해 연령 등 불합리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같은 취지로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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