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처리도 2개월 내로
대법원이 4·11 총선과 관련해 금품선거 사범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향후 공개할 양형기준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선거재판 사건의 처리 기간을 1·2심 모두 각 2개월로 설정하고, 집중 심리를 통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받고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무효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차장은 이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스엔에스)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에스엔에스를 통한 선거운동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대 국회의원 당선 유·무효 관련 선거범죄 사건은 1심의 경우 100%(45건)를 법정기간인 6개월 안에 처리했고, 2심은 91.9%(37건 중 34건)를 3개월 안에 선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과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0개 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거재판부 재판장 58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선거범죄의 신속·엄정한 재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4~2010년 8차례 전국 선거재판장 회의를 연 바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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