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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카카오톡·마이피플도 “돈 빌려달라”에 뚫려
모바일 메신저 ‘피싱 주의보’

등록 2012-03-22 21:36수정 2012-03-22 22:48

개인정보 유출 의심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는 장아무개(52)씨는 지난 3일 스마트폰 무료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통해 절친한 친구 주아무개(52)씨로부터 다급한 메시지를 받았다. 아내 몰래 비자금 만들다 걸려 이혼 이야기마저 나오는 상황이니, 비자금 계좌에 잔액을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600만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이었다. 돈을 입금할 계좌 예금주는 친구가 아니었지만 ‘비자금 계좌’라는 주씨 설명에 장씨는 아무 의심 없이 6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2시간 뒤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카카오톡 화면을 들여다보니 주씨 이름과 사진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든 장씨가 은행에 곧바로 신고를 했지만 돈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다.

사회단체 활동가 김아무개(46)씨는 지난 20일 친구한테서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전화를 받았다. 누군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마이피플’을 통해 김씨 행세를 하며 친구들에게 말을 걸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김씨는 혹시 피해가 일어날까 봐 지인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훔친 개인정보로 누군가를 사칭해 돈을 빌려달라고 사기를 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마이피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달 초부터 이러한 ‘모바일 메신저 피싱’ 사례 100여건이 고객신고센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비밀번호로 사용 인증을 받는 마이피플뿐 아니라,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사용 인증을 받는 카카오톡에서도 피해 사례가 확인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으로 인해 이러한 피싱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쪽은 “이미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활용한 피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 사건을 조사중인 경기도 고양경찰서도 “카카오톡에서 이용자 이름과 프로필 사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상대방 전화번호만 등록하면 대화가 가능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현정 이충신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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