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논란 빚은 논평 사과
대검찰청은 3일 출입기자단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서울남부지검 최아무개(48)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박계현 대검 대변인은 이날 “최 부장검사의 성추문 사건에 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위 혐의가 인정됐다”며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의 종류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으며, 통상 중징계는 ‘정직’ 이상의 처분을 말한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밤 10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일간지 여기자 2명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 대검은 다음날인 29일 최 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대기 발령한 뒤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최 부장검사가 지난 2일 “피해 여기자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의를 밝혔지만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리를 미뤘다. 만약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 처분이 결정되면 최 부장검사의 변호사 개업은 3년 동안 제한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일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여기자들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의 공보이사 논평에 대해 이날 공식 사과했다.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내어 “언론과 검찰 두 기관이 상호 독립적으로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이번 공보이사 논평이 작성됐다”며 “피해자인 여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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