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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박원순 사찰’ 국가패소 확정

등록 2012-04-06 20:21수정 2012-04-06 22:38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가 박원순(56)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인 2007년 7월 하나은행과 소기업 후원사업을 추진했는데, 2009년 2월 하나은행에 “소기업의 이자 지원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박 시장은 2009년 6월 지인으로부터 “국정원 관계자가 하나은행에 ‘희망제작소와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중단하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을 하나금융지주 고위 관계자한테서 들었다”는 내용을 전해들었다. 박 시장은 같은 시기 국정원 조정관이 서울시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환경재단 지원금 지급을 보류시켰다거나 국정원이 대기업에 시민단체 후원 내역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 등을 여러 경로로 접했다. 박 시장은 2009년 6월 <위클리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하며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으며, 국정원은 같은 해 9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인터뷰가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더라도 악의적인 비판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기관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 대상이므로 이런 감시와 비판 기능은 보장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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