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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총선 당선자 3명 동시 압수수색

등록 2012-04-12 21:06수정 2012-04-12 22:18

김근태·이재균·원혜영 등 ‘여당 2명·야당 1명’
낙선후보 3명도…선거사범 공소시효 짧아 속도
검찰이 4·11 총선 다음날인 12일 제19대 의원 당선자 3명 등 총선 후보자 6명의 선거사무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고,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금품선거에 연루된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수사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무소속 후보자 각 2명의 선거사무소를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이 가운데 의원 당선자는 새누리당의 김근태(59·충남 부여청양), 이재균(58·부산 영도) 후보, 민주통합당의 원혜영(61·부천 오정) 의원이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청장 양호산)은 지난해 11월 부여 선거구민 20여명이 모인 간담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며 40만원 상당의 식사와 본인의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로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달 5일 고발된 새누리당 김근태 당선자의 선거사무소를 이날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도 지난 1월 선거구민과 자원봉사자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부산선관위로부터 지난 6일 수사의뢰된 새누리당 이재균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이날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청장 우병우)은 이날 오전 9시께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선거자금 입출금 내역과 사무소 직원들의 수첩, 후원회 명부 등을 압수했다. 앞서 부천선관위는 원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지난 2월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 단체의 출범식에서 유권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3명을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총선 전에 압수수색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거가 끝나자마자 긴급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당선자 가운데 신속한 증거관계 확보가 필요한 금품선거사범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4·11 총선에서 당선된 제19대 의원 300명 가운데 79명(지역구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79명 중 1명은 기소, 5명은 불기소 처분했고 73명은 현재 수사중이다. 기소된 당선자는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으로, 이 의원은 자신의 자서전을 무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선자의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또는 회계책임자) 1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이들은 혐의가 입증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제18대 총선에서 192명을 입건해 48명을 기소했으며, 모두 15명의 의원이 당선무효 선고로 의원직을 잃었다.

전체 후보자를 놓고 보면 선거사범은 모두 1096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39명이 구속돼 18대 총선(입건 792명·구속 30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353명(32.2%),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차례로 나타났다.

김정필 김영환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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