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혐의…주식 거래정지·상장폐지 심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배임증재 혐의로 유경선(57) 유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하청업체한테서 납품청탁 대가로 1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김효주(53) 하이마트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이이피)에 매각할 때 에이이피의 인수 자금 대출에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선 회장은 이 과정에서 담보 제공의 대가로 에이이피로부터 하이마트 지분 13.7%와 현금 200억원을 넘겨받는 이면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 회장은 이렇게 빼돌린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2058억원 중 1509억원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하고, 2008년 3월엔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의 고급 주택을 아들에게 사주는 등 증여세 760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 회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청탁 대가로 107억원을 받아 챙기고, 회사 운영과정에서 회삿돈 18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 회장은 2008년 2월~2011년 1월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연봉(100억원)에서 48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회장은 2008년 2차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선 회장에게 현금 400억원과 하이마트 주식 40%를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이면계약을 맺어 불법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KRX)는 이날 오후 2시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까지 하이마트 주식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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