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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납북상황 끝나야 국가배상 시효 종료”

등록 2012-04-18 20:35

1977년 월북으로 오인…생계 막힌 납북자 가족
‘배상청구권 시효 3년’ 조항 막혀 2심서 패소판결
“납북자 권리행사 불가…시효 진행” 전향적 판단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의 잘못으로 30여년 전 납북된 피해자의 경우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조아무개(1940년 출생)씨는 1975년 4월부터 경남 진해 육군 수송기지창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했다. 1977년 10월12일, 조씨는 항공기 검사관 이아무개씨와 함께 비행기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조종석에 앉았던 이씨가 조씨를 태운 상태로 시운전을 가장해 갑자기 이륙했다. 이씨는 동료의 부인과 간통한 사실이 들통나 고소를 당할 처지에 몰리자 월북을 결심한 터였다. 이씨는 비행기를 조종해 그대로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결국 조씨도 졸지에 월북자 신세가 됐다.

육군은 옛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를 기소하고 조씨는 이씨의 월북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갑자기 가장을 잃은 조씨 부인 문아무개씨와 자녀(1남2녀)들은 한칸 짜리 월세방에 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문씨는 ‘월북자 가족’이란 낙인이 찍힌 탓에 정규직을 얻지 못한 채 허드렛일을 전전하며 근근이 생계를 꾸렸다. 조씨의 막내아들은 1993년 육군 단기하사관으로 지원했으나 서류심사에서 신원문제로 탈락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도 받았다.

이에 문씨 등은 조씨에 대해 실종신고를 하고 2005년 8월 창원지법에서 실종선고가 내려지자, 2007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92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예산회계법 제96조)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시효기간 3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납북된 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 납북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권리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납북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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