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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수원 여성살해 사건’ 직권조사…경찰, 녹음파일 제출 거부

등록 2012-04-24 20:42

경기도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112신고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24일 브리핑을 열어 “직권조사가 결정된 1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112신고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3일 경기경찰청 현장조사에서도 ‘인권위에 녹음파일을 제출할 경우 국민들에게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해 청취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관 5명이 동시에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경찰 지시 내용 등이 저음 또는 혼음으로 담겨 있고 기존에 공개한 녹취록에는 녹음파일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이 많았다”며 “정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으나 결국 관철되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은 “인권위에서 신뢰할 만한 녹취 전문가에게 원본 녹음파일을 녹취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조사단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수원/김기성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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