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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나오면 나오는대로” MB 대선자금 수사 예고?

등록 2012-04-24 21:13

언론사 사진기자들이 24일 오후 ㈜파이시티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에서 취재를 하고 있다.  성남/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언론사 사진기자들이 24일 오후 ㈜파이시티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에서 취재를 하고 있다. 성남/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파이시티 로비의혹 일파만파
검 “인허가 로비건”이라며
“최시중 받은 돈 용처 볼 것”
사실상 대선자금 수사 언급
“본격 수사 안될것” 전망도
“이번 사건은 ㈜파이시티의 인허가 로비 수사다. 그러나 검찰은 좌우간 (범죄 혐의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이금로 수사기획관은 24일 ‘대선자금 수사도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수사에 한계를 두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검찰 수사가 이 기획관의 말처럼 단순명료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와이티엔>(YT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받은 돈의 성격을 설명하며 불쑥 ‘대선자금’이란 용어를 꺼내들면서 검찰의 셈법은 복잡해진 게 사실이다. 검찰의 애초 구상과는 무관하게 수사의 속도와 범위가 한순간에 빨라지고 확대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일단 규정한 것도 급물살에 대책 없이 휩쓸리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오고간 대선자금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재 검찰의 공식적인 판단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번 기회에 대선자금을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대선자금도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암시했다. 이 기획관은 지난 23일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드러난 대로라면 최 전 위원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죄가 성립한다. 금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도 범죄구성이 되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사용처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은, 최 전 위원장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의 핵심인물이었던 만큼 단순히 특가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 된다. 사실상 대선자금 수사를 언급한 것과 같은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최 전 위원장 자신도 이를 부채질했다. 그는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뜻 “당시 개인적인 사용처가 있었다. 대선 당시 쓸 곳이 많았다. 여론조사에 쓴 것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자금이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사용됐음을 내비친 것이 된다. 검찰로서는 혐의가 드러난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검찰이 최 전 위원장의 금품수수 시기를 2007~2008년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도, 결국 대선자금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최 전 위원장이 이명박 캠프의 고문으로 있을 때 받은 돈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07년 5월 이후에 해당된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금품수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실제 이 기획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최 전 위원장이 이명박 캠프의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여자의 관련 진술이 있으며 관련된 3자(㈜파이시티 ㅇ 대표, 브로커 이아무개씨, 최 전 위원장)의 진술을 듣고 실제 그런 명목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로비자금이 누구한테 흘러갔는지, 어떤 명목으로 갔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특가법의 알선수재는 돈만 받아도 범죄구성이 되지만 언론에서 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데다 돈의 흐름을 쫓는 수사이다 보니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명박 캠프의 대선자금 전반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검찰로서는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 확인에 한정하는 것이, 현 정권의 대선자금 수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어느 정도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개인 비리 자금에 대한 수사를 당시 대선자금 전체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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