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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21:52 수정 : 2005.01.03 21:52

한국코카콜라는 롯데칠성이 "한국코카콜라의 `킨사이다' 캔 용기 디자인이 자사 제품 `칠성사이다' 디자인과 비슷하다"며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코카콜라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0일 판결문에서 "제품 의장의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해야 하고, 의장을 보는 사람의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점에 근거했을 때 킨사이다가 의장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어 "두 제품의 상표 및 상호가 서로 유사하지 않은 데다 두 제품 모두이미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 및 상호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제품을 오인해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국코카콜라측은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킨사이다는 현 제품 포장 용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롯데칠성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코카콜라측은 말했다.

롯데칠성은 지난해 11월 한국코카콜라의 `킨 사이다' 캔 용기 디자인이 자사 제품 `칠성사이다' 디자인과 비슷하다며 한국코카콜라를 상대로 캔 용기 사용 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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