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검찰, 업체 대표 진술 확보
“청탁 대가인지 아직 미지수”
“청탁 대가인지 아직 미지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한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2008년 6월 청와대에서 나온 뒤 다른 업체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파이시티 쪽 브로커 이아무개(60·구속기소)씨가 발행한 100만원짜리 수표 20장이 세탁된 이아무개(59) 제이엔테크 회장의 연결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이 수표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자금 출처를 쫓고 있다. 이 돈은 박 전 차장이 2008년 2~6월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마치고 난 뒤 수백만~수천만원씩 나뉘어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이 회장이 박 전 차장 몫으로 업체들이 전달한 수표를 현금화한 것으로 의심하고 최근 입금자들을 불러 돈의 성격을 집중 추궁했다. 돈을 입금한 업체 대표 일부는 “박 전 차장이 공직을 나왔을 때 용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까지 박 전 차장이 파이시티 외 다른 업체에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부분은 드러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국 상하이에 머물고 있는 이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이 돈의 출처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해 박 전 차장의 혐의에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업체들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특가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정치활동 명목으로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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