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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나경원 기소청탁 공개’ 박은정 검사 감찰

등록 2012-05-16 08:05수정 2012-05-16 11:52

박은정 검사. 한겨레 자료사진
박은정 검사. 한겨레 자료사진
‘나꼼수’에 전달이유 추궁
조사 계획 없다더니 착수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누리꾼 사건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검찰 진술 내용을 외부에 알린 박은정(40)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진행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는 최근 박 검사를 상대로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검찰 진술 내용이 어떤 경로로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 쪽에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꼼수다>는 지난 2월28일 올린 방송에서 “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김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 박 검사는 검찰이 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기자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박 검사는 지난 3월2일 사표를 냈으나 대검은 “현재까지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대검은 당시 감찰 여부와 관련해서도 “감찰을 벌인 적도 없고 착수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 감찰본부가 “계획이 없다”고 했던 감찰에 전격 착수한 배경이 무엇인지 주목된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감찰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윤리강령 제12조(정보 등 부당이용 금지)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재직중 또는 퇴직 후에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무부가 2010년 1월 만든 ‘수사공보준칙’은 공보담당관이 아닌 검사와 수사관이 사건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겨 수사 내용이 유출될 경우 반드시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필 김태규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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