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회사에 고용된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보험가입자의 집에 방문해 채혈을 하도록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교보보험심사 팀장 문아무개(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교보보험심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보보험심사 간호사들의 채혈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는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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