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 ‘자신이 마련해 준것’ 밝힌듯
검찰, 소환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
검찰, 소환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가 미국 뉴저지주 아파트 구입 잔금 13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미국에 밀반출한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65)씨를 서면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정연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면서 권씨에게도 질의서를 보냈고 25일 정연씨와 권씨의 답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8~30일 13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전달받은 아파트 실소유주 경연희(43·여)씨에 대한 조사에서 정연씨가 2009년 1월 13억원을 아파트 구입 잔금 명목으로 전달했으며, 환치기된 정황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씨는 돈의 출처와 관련해 권씨한테서 나온 돈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서에서 정연씨는 13억원은 권씨가 준 돈이라는 취지로 답했으며, 권씨는 자신이 13억원을 마련해 준 것은 맞지만 돈의 출처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답변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번 주중 정연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검찰은 돈의 출처와 관련한 수사에는 선을 긋고 있으며, 권씨를 불러 조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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