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66) 새누리당 의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8대 총선 직전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한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윤진식(66·사진) 의원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08년 3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2008년 4월 18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2010년 7·28 재보궐 선거(충북 충주)에 이어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을 불러 주요 혐의를 확인한 뒤 그동안 보완조사를 벌여왔다. 윤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월 “30년 전부터 유 회장을 알고 지냈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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