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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카새끼’로 기소된 대위, 재판 비공개 논란

등록 2012-07-15 16:14수정 2012-07-15 16:35

이명박 대통령을 ‘가카새끼’로 불렀다는 이유 등으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이아무개(27) 대위의 재판을 군 법원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위의 재판은 언론에 공개돼 왔으며, 이번 재판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이 대위를 변호하는 이재정 변호사는 “군 법원이 공판 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지난 재판에서 진행 과정 하나하나가 언론에 모두 노출된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판기일을 비공개로 할 경우 그 요건이 엄격하고 이유를 통지해야 하는데 공판 준비기일을 비공개로 할 경우에는 이를 피할 수 있다”며 “실제 사건과 관련된 재판 진행은 준비기일에서 다하고 공판은 형식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형사소송법 제 266조의 7(공판준비기일) 4항을 보면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공판에서는 군 검찰이 제출한 수사자료가 트위터의 원본이 아니라 트위터 내용을 임의로 편집했으며, 손글씨까지 가필된 것으로 확인(<한겨레> 6월27일치 8면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652.html)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이후 재판 기일에 증거자료 작성 주체 등에 대해 밝힐 것을 군 검찰에 요구했으며, 오는 17일 그 사실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군 관계자는 “공판준비기일은 공판 진행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며 “그 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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