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5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좌순(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나선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임 전 사무총장을 체포해 조사했으며, 이날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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