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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초유의 낙마’ 규정 뒤지는 대법원

등록 2012-07-26 22:03수정 2012-07-26 23:20

추천위 재개? 제외 후보 중 제청?
당혹감 속 ‘세부절차’ 검토 착수
2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하자 대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선 차제에 대법관 임명 절차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관 후보자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부실한 사전검증 탓이 크다. 미국의 대법관 인준이 치밀하고 오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대법관 후보 천거 작업이 고작 두달 안에 이뤄지도록 돼 있다. 재산 형성 과정 등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검증이나 판결 성향 등 법률활동의 결과물을 제대로 분석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실제 대법원 관계자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된 뒤 위장전입이나 병역관계 등 서류작업으로 가능한 몇몇 문제들만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빠듯했다고 전했다. 언론보도로 드러난 브로커와의 유착이나 수사 개입 의혹은 검찰이 전해주지 않는 한 미리 알 도리가 없었다는 얘기다.

검찰이 대법관 자리를 인사의 숨통을 트는 통로나, 자기 사람 챙기는 데 쓰는 자리 정도로 여긴 것도 큰 원인이 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퇴임한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인 검찰 몫 후보자다. 그동안 검찰에서는 고검장급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면서 인사의 숨통을 트는 관행이 있었다.

시민사회에서는 대법관 추천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기회에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제도 자체를 바꾸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 한명을 다시 임명제청해야 하지만 전례가 없는 경우라 일단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 추천하는 절차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며 “앞서 추천위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13명의 후보자 가운데 지난번 제청한 4명을 제외한 9명을 놓고 다른 적임자를 골라 제청할 수 있는지 등 세부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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