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아무개(65·여)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6월24~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A녀가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성접대를 받았다’는 글을 네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녀’는 사실상 박 후보를 지칭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4일 오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박 후보의 대리인과 오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건전한 검증을 저해하는 근거 없는 비방은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출간…“현정권처럼 치졸한 복수 않겠다”
■ 삼성-애플 난타전…특허소송 갈등 법정 밖 확산
■ 이용대-정재성 짝 동메달…올림픽 첫 ‘노메달’ 피했다
■ 국제 아동포르노 유통망에 수갑채운 ‘미피’
■ [화보] 한국 축구, 영국을 울리다
■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출간…“현정권처럼 치졸한 복수 않겠다”
■ 삼성-애플 난타전…특허소송 갈등 법정 밖 확산
■ 이용대-정재성 짝 동메달…올림픽 첫 ‘노메달’ 피했다
■ 국제 아동포르노 유통망에 수갑채운 ‘미피’
■ [화보] 한국 축구, 영국을 울리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