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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줬다’는 전 신한지주 사장쪽 변호인 ‘안받았다’는 이상득 변론도 맡아

등록 2012-08-21 08:36

한입으로 두말하는 ‘3억원 재판’ 변호사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상훈(64)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쪽이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 쪽에 3억원이 전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겨레> 7월16일치 1·11면)하는 가운데, 신 전 사장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이 이상득 전 의원의 변호도 맡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법인 ‘바른’ 소속 박철(53·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회삿돈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전 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다. 신 전 사장 쪽 관계자들은 이 가운데 3억원이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박 변호사는 저축은행 등에서 7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의 재판에 변호인으로 나섰다. 신한은행 사건에선 이 전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호사가 다른 법정에선 오히려 이 전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방어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박 변호사는 지난 17일 신한은행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신 전 사장 쪽 관계자에게 “돈이 정치권으로 갔다는 말은 소문으로 보지 않느냐”며 신 전 사장 쪽 주장과 배치되는 질문을 여러차례 했다. 신 전 사장 쪽도 박 변호사의 태도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신한은행 사건에선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인식을 갖고 변론을 해야 하는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선 이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변호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4일 박 변호사 등 ‘바른’ 소속 변호사 5명을 추가 선임했다. ‘바른’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와 법무비서관 출신 강훈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성장했다.

김정필 박태우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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