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자백 믿을만” 4년형
“범죄 증명없다” 무죄 선고
“범죄 증명없다” 무죄 선고
주검을 찾지 못한 두 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회사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년 강원도 평창군의 비닐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김씨는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문제로 사장인 강아무개씨와 갈등을 빚었다. 김씨는 같이 불만을 품고 있던 양아무개씨 등 다른 직원 3명과 공모해 같은 해 11월 공장 사무실로 찾아가 강씨의 머리를 쇠망치 등으로 때려 살해했다. 김씨 등은 죽은 강씨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영월 쪽으로 이동한 뒤 주검을 야산에 파묻었다. 이 사건은 당시 주검이 발견되지 않아 실종사건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양씨가 “다른 직원들과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하면서 11년 만에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김씨 등이 구속됐다. 양씨는 자백한 지 8일 만에 숨졌다. 하지만 그가 지목한 암매장 장소에선 유골이 나오지 않았다. 다른 공범 2명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씨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백한 내용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동료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ㅁ(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0년 5월 경남 함안군 대산면의 한 중소기업 기숙사에 들어가 동료를 살해한 뒤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동료의 주검은 발견되지 않았다. ㅁ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살인과 사체유기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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