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노태우(80)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만든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조카인 노호준(49)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20억원을 친동생인 재우(77)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재우씨와 아들 호준씨, 박씨 등이 주식을 분할 소유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재우씨에게 120억원의 관리를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는 자신이라며 2008년 손해배상 및 이사 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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