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9일 미국 뉴저지주 고급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해 중도금 13억원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 경연희(43·여)씨 쪽에 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씨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13억원의 출처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65)씨가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 보관해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선글라스를 낀 남성’은 권씨의 친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준 지인들이 누군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금 제공자인 권씨에 대해서는 정연씨를 기소한 점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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