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음란물 수만건을 피시(PC)방에 제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등)로 조아무개(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최근 8개월 동안 파일공유(P2P)나 웹하드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음란물 파일을 자체 서버에 저장한 뒤 수도권 지역 성인피시방 153곳에 매달 8만~15만원씩 받고 제공해 93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은 모두 5만7000여편으로 용량은 3300기가바이트(GB)에 달했으며,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나오는 아동 음란물도 95편이나 됐다. 검찰은 이 음란물을 유통했던 이아무개(33)씨를 약식 기소하고, 피시방 업주 서아무개(3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된 금칙어를 선별해 메신저 대화 중 이런 금칙어가 나오면 경고 문구를 메시지 창으로 고지하고, 신고버튼을 메신저 창에 띄우는 방안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메시지에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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