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아무개 부장판사(<한겨레> 10월26일치 12면)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외부 위원 7명과 법관 3명, 법원 일반직 1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징계 수위에 대해 위원회에서 낸 의견을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이란 권고의견을 공표한 이후 처음 부적절한 법정 언행이 나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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