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IP서 10건이상 중복투표’로 수사범위 한정…20명 구속
검찰이 4·11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대리·중복투표에 가담한 후보자 등 모두 462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전국 14개 검찰청이 지난 석달 동안 대리·중복투표 의혹이 있는 1735명을 수사한 결과,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858명은 입건유예, 20명은 무혐의 처분했으며 다른 395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비례대표 경선 후보였던 오옥만(51)·이영희(50)·윤갑인재(50)씨는 구속됐으며, 입건자 가운데는 구청장, 시·도의원, 국회의원 비서관, 공무원, 교사, 전 대기업 노조위원장, 인터넷 언론사 기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아이피(IP)에서 10건 이상의 중복투표를 한 경우’로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온라인투표자 3만6486명 가운데 같은 아이피에서 2건 이상 투표된 사례는 1만8885명(3654건)으로 전체의 51.8%에 이르렀고, 10건 이상 투표한 사례도 8890명(372건)으로 24.4%를 차지했다. 후보자 중 이석기 의원은 전체 득표수 1만136명 중 5965명(58.9%)이 2건 이상의 중복투표에 해당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의원에게 부정투표해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405명으로, 이 가운데 구속자 3명을 포함해 204명이 입건됐다.
대리투표는 투표자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기 위해 위임자로부터 인터넷 전자투표 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은 뒤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리투표자 일부는 60~70대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임의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기도 했다. 임 공안부장은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행위가 만연했고 이런 불법 행위가 예전부터 지속돼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검찰이 불법적인 선거를 자행한 주범이 누구인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쓴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선거 전체가 불법이었던 것인 양 단정하고 있다. 검찰의 발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모략이자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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