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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80억 횡령’ 여수시청 공무원 ‘패가망신’

등록 2012-11-18 18:58

전남 여수시청 회계담당 공무원이 공금 80억여원을 빼내 멋대로 ‘돈잔치’를 벌이다 패가망신했다.

여수시청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여수시청 공무원 김아무개(47·회계과 기능직8급)씨가 급여 내역서나 상품권 환급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챙긴 공금이 애초 76억원에서 80억77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횡령자금 은닉의혹을 두고 “횡령액 대부분의 사용처를 확인했고, 1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은 3회에 불과해 거액을 숨겼거나 묻어뒀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횡령금 중 60억원은 사채와 대출을 갚는데 들어갔고, 10억원은 대부금이나 생활비로 지출했다”며 “6억원은 친인척의 아파트·승용차를 사는데 썼고, 4억원은 내연녀의 수중으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무원 김씨와 부인 김아무개(38)씨를 특가법 위반(국고등 손실), 내연녀 최아무개(39)씨 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공무원 김씨의 처남 김아무개(37)씨는 아파트와 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5억원을 받고 사채놀이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신세가 됐다.

검찰은 또 공무원의 부인한테 사채 64억원을 월 10~30부로 빌려주고 이자 2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김아무개(45)씨를 구속하고, 다른 사채업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현행 자치단체 회계체제로는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거액의 횡령이 가능하다며 △지자체와 지자체 금고의 전산 연계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의 세분화 △급여 업무와 지출 업무의 겸임 금지 △발의부서와 회계부서에 지급내역 동시 통보 등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광주/안관옥 기자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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