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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사가 조사실서 ‘피의자와 성관계’ 파문

등록 2012-11-22 17:48수정 2012-11-23 08:28

현직 검사가 피의자인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김광준(51·구속)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신뢰의 위기에 빠진 검찰이 검사의 성추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22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ㅈ(30) 검사는 지난 10일 오후 검찰청사 사무실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40대 여성 피의자 ㄱ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정식 진술조서를 받을 때는 수사관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당시 사무실에는 이 둘만 있었다. ㅈ 검사는 2~3일 뒤 청사 밖의 한 모텔에서 ㄱ씨를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은 모두 기혼인 것으로 전해졌다. ㅈ 검사는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으로 지난 3월 검사직무대리로 임용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ㅈ 검사의 직위를 해제했다.

ㅈ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의 자체 조사에서 ㄱ씨와 검찰청사 안팎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해선 인정을 했으나, ‘사건 처리와 관련한 대가관계는 없었으며 ㄱ씨와 서로 합의 아래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20일 ㄱ씨로부터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검사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ㅈ 검사의 지도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했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자체 진상조사를 한 뒤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을 의뢰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들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유가 사건 처리와 관련한 대가관계인지 (ㅈ 검사의) 강제력에 의한 것인지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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