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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생 등록금으로 고가 미술품 65억원 사들인 전문대 총장

등록 2012-11-22 21:59

학생들의 등록금 등 교비 수십억원을 값비싼 미술품을 사들이는 데 쓴 전문대 총장, 파면 사유가 발생한 친척 교직원에게 수억원의 급여를 준 혐의로 이사장도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6년 동안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 수십억원을 비싼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순천제일대 성아무개(63) 총장과 공아무개(69) 행정지원처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6년 7월 교비로 2억5000만원짜리 백남준 작품 <유전자 신전>을 구입하는 등 미술품을 사는 데 65억원을 쓰고, 학교 재산인 미술품을 실제보다 더 싸게 판 것처럼 가장해 차액을 법인에 기부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는 교육경비로만 써야 한다. 한해 140억원 규모의 등록금을 받아 장학금·인건비를 빼고 가용 교비가 40억원 정도에 불과한 대학에서 미술 관련 학과나 강좌가 없는데도 10억원을 미술품 구입에 들인 것은 횡령”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대 재단인 순천성심학원 성아무개 이사장은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친척인 학교 직원이 파면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급여 6억20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순천성심학원은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승주캠퍼스 이전과 관련해 법인이 부담해야 할 11억4698만원을 교비로 집행한 만큼 부당 집행액을 법인에서 메꾸라’는 지적을 받고 교비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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