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본부, 성추문 검사 해임 권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에게 언론 대응 방안을 조언한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중수부장은 감찰 결과 발표 직후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반려했다.
최 중수부장은 지난달 8~9일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조사를 받던 김 검사가 문자메시지로 언론 대응 방안을 묻자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 지시로 감찰조사를 받았다.
최 중수부장은 당시 김 검사가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대가성은 없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조언했다고 감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최 중수부장과 김 검사가 친구 사이고,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실을 은폐하도록 사주하지 않은데다 감찰 또는 수사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무혐의로 감찰 종결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이날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전아무개(30) 검사의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감찰본부는 7일 전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감찰본부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쓴 뒤 ‘개혁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방송사 기자에게 잘못 보내 속내가 들통난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하고, 윤 검사가 낸 사표를 처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대검 감찰본부의 발표에 대해 더는 검찰에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최 중수부장의 조언은 피의자의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조력이다. 성추문 검사에 대한 해임 권고도 너무 안일한 결정이다. 최소한 파면을 해야 하고, 변호사 자격 정지 등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검찰 조직을 견제·감시하는 감찰본부마저 봐주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더이상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정필 윤형중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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