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받은돈 대부분 주식투자에 쓴듯
함께 투자한 검사 3명은 감찰키로
받은돈 대부분 주식투자에 쓴듯
함께 투자한 검사 3명은 감찰키로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를 7일 구속기소했다. 김 검사는 근무지를 옮겨다닐 때마다 거리낌 없이 지역 업체 관계자들과 유착했으며,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꼬박꼬박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감춰둔 돈은 대부분 주식 투자에 쓴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임검사팀의 말을 종합하면,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유진그룹 유경선(57) 회장과 동생인 유순태(46) 이엠(EM)미디어 대표로부터 내사 무마 청탁과 함께 5억9300만원을 받았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으로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 부사장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강아무개(51·해외 도피)씨한테선 2008년 5~10월 2억7000만원을 받았다.
김 검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때인 2009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전 국정원 직원 부인인 김아무개(51)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 앞서 2005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장 때 알고 지낸 포항의 한 고철업체 대표 이아무개씨한테선 2005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정기적으로 모두 5400만원을 받았다.
특임검사팀은 뇌물 공여자 중 유진그룹 유 회장 형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의 권유로 김 검사에게 주식 투자를 맡긴 후배 검사 3명에 대해선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비위 여부가 있는지 내부 감찰을 의뢰했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김 검사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 절차를 마쳤다.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김 검사의 직무 관련성을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김 검사를 수사했던 경찰은 다음주 중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헌기 경찰청 지능수사과장은 이날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특임검사팀에서 대부분 다룬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과 의견이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송치서류에 첨부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필 이정국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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