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현직 검사 성추문 사건의 여성 피해자 ㄱ씨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파악한 결과, 검찰 직원이 최초로 파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감찰본부의 말을 종합하면, 해당 검찰 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ㄱ씨의 사진을 열람한 뒤 유포가 가능한 사진파일로 만들었으며 이를 다른 검찰 직원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했다. 최초 사진파일 유포자로부터 외부로 유출되는 데까지 검찰 직원 14명이 순차적으로 파일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검사가 개입된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감찰본부는 이들 14명을 모두 불러 사진을 유포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내용을 경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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