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군복무중인 가수 겸 배우 ‘비’ 정지훈(31) 상병을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 출타로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개인 연습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한 뒤 밤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3차례 김씨를 만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정 상병은 부대에 복귀할 때도 김씨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외출중) 모자를 쓰지 않은 것도 규정 위반인 것 같다. 현재 거론되는 규정 위반이 4가지쯤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영창은 아닐 것 같다”며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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