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대상자 누구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단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일반사면은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 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뒤 형 집행을 면제해준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특별사면 권한을 주로 활용했다. 이른바 ‘대통령 특사’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 권한을 행사할 경우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인사는 친형 이상득(78) 전 의원이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에서 9억원, 코오롱에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 구속됐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형이 확정되려면 1심 재판 선고가 빨리 이뤄지고, 이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1심 재판 선고는 이 전 의원의 구속만기일인 이달 25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선고 공판은 구속만기일 이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있어 피고인이 2명인데다, 이 전 의원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재판부가 이달 31일 선고 공판이 예정된 최태원(52) 에스케이(SK)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것도 변수다.
선고가 빨리 이뤄진다 해도, 이 전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상황에서 검찰과 이 전 의원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적 교감이 작용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이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친인척과 측근들은 대부분 형이 확정됐다(표 참조).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74)씨는 2011년 12월 구속돼 징역 2년이 확정됐고 현재 수감중이다.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해 4월 구속됐고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중이다. 2010년 12월 구속됐던 천신일(70) 세중나모 회장도 재판 도중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재수감됐다.
지난해 5월 구속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재판 일정상 특별사면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면권은 미국에서 연방정부 수립에 반대한 인디언 등 정치범들을 포용하고 화합하기 위해 생긴 대통령의 권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정한 돈을 받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데 활용되고 있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박태우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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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왼쪽)·최시중 전 방송통신 위원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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