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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친동생 성폭행 의혹 의사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3-01-14 13:39수정 2013-01-14 18:48

친동생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목포지역 의사의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은 14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목포시내 병원 의사인 ㅇ(47)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ㅇ씨는 2006~2007년 여동생의 집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동생을 세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참고인 진술,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성폭력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ㅇ씨가 가족 등 주변인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돈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몄다’고 여동생 부부를 공갈·무고 등으로 맞고소했다는 점을 구속영장 신청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통화 음성파일, 녹취록, ㅇ씨 남매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1984~93년에도 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ㅇ씨의 여동생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살 많은 친오빠가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목포경찰서에 ㅇ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애초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 했다. 여동생은 지난달 8일 이런 내용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남경찰청 이의조사팀은 파장이 커지자 목포경찰서에서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ㅇ씨는 병원 사무장을 내세워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의혹을 부인했다.

박종호 전남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장은 “아고라에 오른 호소를 이의신청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의사는 영장을 신청했지만 여동생이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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