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로 일할 당시 수사중인 피의자한테 자신의 매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아무개(39)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검사의 매형인 김아무개 변호사도 해당 피의자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또 감찰본부는 수사중인 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8억8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고검 김광준(52) 검사에 대해서도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김 검사는 차명계좌로 보유중인 예금 2억7000만원을 재산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김 검사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한 후배 검사 2명, 기업 관계자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받은 후배 검사 2명에 대해선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처분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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