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사람으로부터 의심 받아선 안된다”
법관 몸가짐론, 이동흡 후보자는 알까
법관 몸가짐론, 이동흡 후보자는 알까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당부
대법 소식지 “법조계 금과옥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공사를 구분 못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대법원의 소식지에 “법관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법관의 몸가짐론’이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대법원이 최근 펴낸 소식지 ‘법원 사람들’(통권 333호)를 보면, ‘법원의 발자취’ 코너에 사법 독립의 기틀을 세운 김 대법원장의 각종 일화가 실렸다. 소식지는 “김 대법원장이 1953년 10월에 열렸던 제1회 법관훈련 회동에서 당부한 ‘법관의 몸가짐론’은 지금도 법조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금과옥조’로 회자된다”며 상세히 소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평소 ‘공직자에게는 청렴이 우선’이라는 소신을 밝히는 등 대쪽 같고 강직한 성품과 지조로 유명하다. 법관의 몸가짐론은 첫째, 세상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되고 둘째, 음주를 근신해야 하며 셋째, 마작과 화투 등 유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또 넷째, 어떠한 사건이든지 판단을 하기 전에 법정 내외를 막론하고 표시해서는 안 되며 다섯째, 법률지식을 향상시키고 인격 수양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소식지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의 올곧은 정신과 행동은 법원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귀감이 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의 1957년 12월 퇴임사 일부도 소개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법관의 투철한 소명의식과 높은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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