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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동흡 논란 중에 대법원 소식지 화제

등록 2013-01-20 14:49수정 2013-01-20 21:41

“세상 사람으로부터 의심 받아선 안된다”
법관 몸가짐론, 이동흡 후보자는 알까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당부
대법 소식지 “법조계 금과옥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공사를 구분 못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대법원의 소식지에 “법관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법관의 몸가짐론’이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대법원이 최근 펴낸 소식지 ‘법원 사람들’(통권 333호)를 보면, ‘법원의 발자취’ 코너에 사법 독립의 기틀을 세운 김 대법원장의 각종 일화가 실렸다.

소식지는 “김 대법원장이 1953년 10월에 열렸던 제1회 법관훈련 회동에서 당부한 ‘법관의 몸가짐론’은 지금도 법조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금과옥조’로 회자된다”며 상세히 소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평소 ‘공직자에게는 청렴이 우선’이라는 소신을 밝히는 등 대쪽 같고 강직한 성품과 지조로 유명하다.

법관의 몸가짐론은 첫째, 세상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되고 둘째, 음주를 근신해야 하며 셋째, 마작과 화투 등 유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또 넷째, 어떠한 사건이든지 판단을 하기 전에 법정 내외를 막론하고 표시해서는 안 되며 다섯째, 법률지식을 향상시키고 인격 수양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소식지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의 올곧은 정신과 행동은 법원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귀감이 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의 1957년 12월 퇴임사 일부도 소개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법관의 투철한 소명의식과 높은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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