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송금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3)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 435호를 산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도금으로 현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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