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사위와 재판장 사시동기
사위와 재판장 사시동기
교비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남원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3)씨가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6일 풀려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영남)는 이날 ‘건강이 좋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씨가 신청한 병보석을 허가했다. 이씨는 오전 전남대병원에서 심장혈관 확장 시술을 받은 뒤 풀려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보석 허가는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항고할 방침을 세웠다. 이천세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이씨가 구속된 뒤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의 조작과 인멸을 시도했다. 이씨와 똑같은 시술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법원은 수형생활을 할 수 있다며 그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재판장이 이씨의 사위인 서울고법 판사와 같은 지역 출신이고, 둘이 사법시험 35회 동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장 최 부장판사는 <한겨레>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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