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균(59·부산 영도)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4월 재선거 지역으로 확정된 부산 영도 출마를 선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아무개(59)씨에 대해 이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선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지낸 4선 출신 김 전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 직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번에는 보수 정권 재창출, 박근혜 당선을 위해 역할을 했고, 이제는 새 정권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뭔가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국회니 기회가 주어지면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도 의원직을 잃어 서울 노원병도 4월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충남 부여·청양과 포항남·울릉도 재보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꼽힌다.
김정필 신승근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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