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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별통보 받은 고교생, 여친 아버지 살해

등록 2013-02-20 15:09수정 2013-02-20 19:41

만취상태로 집 찾아가 범행
이별 통보를 받은 고교생이 만취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했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20일 여자 친구의 부모를 흉기를 찔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고교생 문아무개(18·ㄴ고2)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군은 이날 오전 2시40분께 강진군 군동면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아버지 오아무개(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어머니(54)한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오씨 부부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출혈이 많았던 아버지는 한 시간 만에 숨졌고, 어머니는 옆구리와 어깨, 팔을 다쳐 입원 치료중이다. 문군은 범행 뒤 스스로 119에 신고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문군은 이날 오전 0시께 강진군 군동면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친구(19·ㄱ고3)가 “헤어지자”고 말한 뒤 화장실을 간다며 휴대전화를 둔 채 사라져버리자 택시를 타고 4㎞쯤 떨어진 여자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문군은 이날 소주 6병 정도를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 여자 친구는 당시 귀가하지 않고 강진읍 친구집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군은 강진읍의 한 피시방에서 시간제 근무를 같이하던 여자 친구를 만나 넉달 정도 사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군은 경찰에서 “여자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어 찾아갔는데 오씨가 ‘늦은 시간에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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