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담긴 ‘검찰 개혁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뼈대로 내놓은 검찰개혁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핵심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
먼저 대검 중수부는 출범 32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이혜진 간사는 “대검 중수부는 연내에 폐지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중수부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수부 폐지는 입법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다른 개혁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질이 쉽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침통하다. 무겁다. 할 말 없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1981년 출범한 이후 불법 대선자금 사건,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사건 등 대기업과 정치인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며 큰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계기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며 개혁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인수위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일선 부정부패 수사활동을 총괄 지휘 및 지원하는 부서는 신설한다’고 밝혔다.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은 없애지만 별도 부서에서 일선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기능은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직접 수사 기능은 박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밝힌 대로 상설특검제 또는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통해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간사도 이와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문제”라며 “향후 국민이 참여해 심층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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