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비리 혐의로 청구된 임성훈(52) 전남 나주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춘호 부장판사는 7일 밤 업무상 배임·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임 시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 시장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가 대부분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수사 태도로 미뤄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위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청구된 나주시 공무원 위아무개(59·전 기업지원실장)씨의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나주 미래산업단지 투자자문사의 사주인 이아무개씨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 시장은 미래산단 조성에 필요한 투자비 2000억원을 대출받고, 투자자문사 수수료 77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나주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영장이 청구됐다. 또 임 시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ㅇ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억원어치를 투자자문회사가 사들이도록 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도 사고 있다.
구속된 이씨는 나주 신도·남평산단 조성자금 500억원의 대출을 알선하면서 수수료로 13억원을 받고, 미래산단 시행사와 분양사의 자금 1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가 적용됐다. 이씨는 또 나주시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김아무개(49)씨에게 뇌물 2억3000만원을 주고, 미래산단 시공업체들로부터 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미래산단 조성사업은 나주시가 왕곡면·동수동 일대 178만 5000㎡에 추진하고 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난해 지난해 6월 사업비 2650억원으로 착공해 2015년 완공할 예정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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