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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보석 결정 불복 항고

등록 2013-03-08 20:57

검찰이 10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8일 서남대 설립자 이씨의 보석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광주고법에 항고했다.

검찰은 또 서남대 김아무개(58) 총장, 신경대 송아무개(59) 총장, 이씨의 친척이자 법인 기획실 관리자인 한아무개(52)씨 등 3명의 보석에도 항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석허가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결정이 미뤄지자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보석허가 이유인 건강상태 역시 구속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95조)이 정한 보석의 사유가 없고 상습범인데다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달 6일 심장의 관상동맥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는 등 병 치료를 이유로 이씨의 보석을 허가한 뒤 검찰, 광주전남진보연대, 서남대교수협의회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이씨는 2007년 1월~2012년 8월 자신이 설립한 서남대·신경대 등 4개 대학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운영중인 ㅅ건설 자금 106억원 등 모두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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