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청업체에서 모집·작업 지시
전체 작업상황 모른채 현장 투입
전체 작업상황 모른채 현장 투입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안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공장의 폭발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대부분은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일부 공사를 넘겨받은 재하청업체가 모집해 작업을 실제로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업체인 대림산업 쪽은 ‘협력업체(하청업체)인 유한기술 노동자’라고 발표했으나, 피해 노동자들은 ‘유한기술과는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런 ‘불법 다단계 하청’이 고위험 석유화학단지에서 빈발하는 인명사고의 불씨라고 지적한다.
사고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지난 14일 밤 폭발사고 피해 노동자들이 대림산업에서 하청받은 유한기술 소속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17일 말했다. 김아무개(36)씨는 “대림산업이 유한기술에 하청을 주고, 유한기술은 철골·비계·제관·배관 등 분야별로 재하청했다. 비계 쪽은 ㄷ플랜트에서 맡아 숨진 ㅂ씨가 작업반을 모집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동료 이아무개(42)씨도 “공사 준비를 위해 보름 전 3명이 투입됐고, 나머지는 공장에 들어가는 날짜가 달랐다. 재하청이 불법이기 때문에 ㄷ플랜트 소속인데도, 서류에는 유한기술 노동자인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말했다.
피해 노동자들은 ㄷ플랜트 직원의 지시를 받고서 작업했고, 작업상황을 전반적으로 알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 이아무개씨는 “폭발 사고가 날 때도 현장에서 용접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 이 때문에 저장조 지붕에 있던 비계반이 많이 죽고 다쳤다”고 말했다.
더욱이 보수·정비공사는 ‘적정가’가 아니라 ‘최저가’로 하청업체에 낙찰된다. 하청업체는 수수료를 챙기고 다시 영세업체들에 재하청한다. 이번 사고 피해 노동자들은 밤 10시까지 작업하면 일당의 갑절, 새벽 2시까지는 3배, 아침 7시까지 밤샘을 하면 4.2배를 받는 식으로 일했다. 원청업체는 정비 기간을 최대한 촉박하게 설정하고, 하청업체는 일부 이익을 챙기며, 재하청업체와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은 무리한 작업에 내몰리는 구조인 것이다. 정도영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노동안전국장은 “재하청업체가 이윤을 남기려면 장시간 노동과 무리한 작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안전은 뒤로 밀리는 것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여수/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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