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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에 비비탄 쏜 ‘도심 난동’ 미군 영장

등록 2013-04-03 23:30수정 2013-04-04 10:27

주한미군 협조 얻어야 집행 가능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ㄹ(26) 하사의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날 ㄹ하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ㄹ하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절차상 주한미군 쪽의 협조를 얻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 사본과 함께 구금인도 희망 일자를 명시해 주한미군 쪽에 ㄹ하사를 넘겨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주한미군 쪽이 구금인도 요청에 동의하면, 인도 희망 날짜까지 ㄹ하사의 신병이 넘어온다.

살인·강간 혐의 등 중대 범죄가 아닌 경우 주한미군 쪽이 인도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만약 주한미군이 요청에 응하면 법무부가 ㄹ하사의 신병을 넘겨받은 뒤 법무부와 주한미군 쪽이 사전에 합의한 기준 이상의 시설에 구금하는데, 양쪽 합동위원회에선 서울구치소가 적합한 시설로 합의돼 있다. 주한미군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집행은 불가능해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 기소를 해야 한다. 다만 법원에서 ㄹ하사의 실형이 확정되면 신병 인도가 가능하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 도심에서 시민을 겨냥해 비비탄총을 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29일 ㄹ하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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