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은 물론 교육공무원, 가정주부 등이 보험 사기를 일삼다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허위로 신고하거나 운전자를 뒤바꾸는가 하면 장애 판정을 거짓으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2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5명을 구속하고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설계사 임아무개(59·구속)씨는 자신에게 보험을 든 25명과 짜고 고급 외제차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아예 사고 자체가 없었는데도 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28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 이아무개(33)씨 또한 비싼 외제차를 일부러 하천으로 떨어뜨리는 등 일부러 5차례 사고를 내 보험금 5억5천여만원을 챙겼다. 노래방 업주 유아무개(47)씨는 중증 치매 판정을 받기 위해 임상심리검사 때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의도적인 태도를 보여 장애 진단을 받기까지 했다. 교육공무원 박아무개(51·구속)씨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려 두개골 골절과 실명에 이르도록 한 뒤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4억7천만원을 청구했다 적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의사나 임상심리사가 중증 치매 판정을 하기에 앞서 검사를 하더라도 이들처럼 고의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치매 현상을 꾸미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승용사 옆거울(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 보험금을 타내는 ‘손목 치기’ 수법의 경우, 피의자가 타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보험금을 요구했는데도 해당 보험사에서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는 문제점도 짚었다.
양철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손목 치기 또는 고의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목격자를 빨리 확보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만 보험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거짓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적발된 사람은 4만여명, 보험금은 2237억원에 이른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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