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공장장 등 12명 처벌 방침
노동계 ‘꼬리자르기 수사’ 비판 고조
고용부, 여수공장 1002건 위법 적발
노동계 ‘꼬리자르기 수사’ 비판 고조
고용부, 여수공장 1002건 위법 적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안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대표이사가 아니라 공장장만 처벌하려 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9일 대림산업의 김아무개(51·전무) 여수공장장 등 대림산업 임직원 9명과 하청업체 유한기술의 장아무개(42) 대표와 직원 등 모두 1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 임직원들은 폭발한 폴리에틸린 저장조 안의 가연성 물질을 다른 물질로 치환하는 작업(퍼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조처를 소홀히 해 노동자 17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한기술 직원들은 안전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현장에서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부터 12명을 불러 조사해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원청업체인 대림산업이 퍼지 작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잔류 가스가 남아 폭발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책임의 경중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폭발 참사의 형사처벌 대상이 대표이사가 아니라 전무인 공장장이라는 점에서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대림현장 대형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고는 원가 절감, 공기 단축, 인력 감축, 안전관리 부실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 때문에 발생했다. 박찬조 대림산업 대표이사를 처벌해야만 이후 비슷한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쪽은 “대표이사를 구속해 사용자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대형 산재인 만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대림산업 여수공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모두 1002건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쪽은 내부 압력이 올라갈 때 폭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밸브를 일부 설비에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밸브를 설치한 일부 설비에서도 밸브의 작동에 영향을 주는 통기밸브를 막는 등 안전보건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노동부는 지적했다. 노동부는 적발된 1002건 가운데 442건에 대해서는 공장장을 형사처벌하고 508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8억374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전종휘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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